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◐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근거 | · 학교보건법 제8조(등교 중지) · 교육부 훈령 제39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(출결상황) |
※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1. 등교 중지 대상자: 법정감염병 환자, 법정감염병 의사환자,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그 외 환자로서 의사가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2. 등교 중지 방법
구분 | 발생 | 치료중 | 완치 | 비고 | 학생 | 증상발생 시, 병원방문 감염병 확진 시, 학교에 연락 | 격리 및 치료 | 등교 후, 확인서(소견서) 학교에 제출, 출석 | 출석인정 처리 |
3. 유의사항 ①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등교중지(학교/학원) 후 병원진료를 받습니다. ② 감염병으로 확진 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, 통원치료, 가정에서의 안정 등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. ③ 감염병마다 전염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전문의가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정에서 격리치료 합니다. (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,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.) ④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법정감염병 중 등교중지 대상자에 한하며, 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등교중지하고 출석 인정됩니다. ⑥ 완치 후, ‘진단서(의사 소견서 등 병명이 확인되는 확인서)’를 학교(담임선생님)로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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