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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일반 의약품 취급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10

 학교 내 일반 의약품 취급 안내문 입니다.

 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의약품 투여는

 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 

다만 보건교사 부재 시 학생의 건강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

2026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추진방향에 따라 본교의 보건실 의약()품 보관 및 관리 방안을 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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