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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3.20

무 투 표 실 시 안 내

 

 

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법인정관 제118조에 의하여 2024년 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2024년 3월 20

 

 

 

 

 

 

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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