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
무 투 표 실 시 안 내
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법인정관 제118조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4년 3월 20일
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